새해 목표로 아르바이트나 취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되실 것입니다. 오늘은 2023년을 준비하면서 한 번쯤 체크해 봐야 할 최저임금과 최저시급, 주휴수당을 알아보겠습니다. 큰 회사나 체계가 잡힌 곳은 당연히 제대로 정산해 주겠지만 일부 영세한 곳은 실수로 혹은 일부러 최저시급을 잘못 계산해 주는 곳이 있습니다. 임금체불시 당황하지 않도록 대처방법도 알려 드리겠습니다. 모르면 손해 보는 223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부터 지금 바로 알아 보겠습니다.
2023년 최저시급
2023년 최저임금 최저시급은 9,620원입니다. 최저시급 1만 원을 외쳤던 게 몇 년 전인데 안타깝게도 아직 거기까진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요즘처럼 물가가 많이 오를 때는 한 푼이 아쉬우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최저월급
최저시급 9,620원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얼마일까요?
2023년도 최저임금에 따른 금액을 살펴보면 월급은 2,010,580원이고 연봉으로 환산하면 대략 24,120,000원이 조금 넘습니다. 주휴수당 포함한 시급은 11,544원입니다. 최저임금 제도가 1988년 처음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급여가 200만 원이 넘게 되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
- 1주간 근무 시간이 15시간 이상 이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근로시간을 성실하게 이행해야만 지급됩니다.
가끔 고용주가 주휴수당을 미지급하는 사례도 있으니 급여를 받으면 본인이 주휴수당 지급 대상인지 먼저 확인 후 근로수당 지급 여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악의적인 이유로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 신고대상입니다. 물론 근로자도 정해진 근로시간을 성실히 이행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임금체불 대처 방법
- 2008년도 개정된 최저임금법 28조에 따르면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다면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 임금을 낮춘 사람은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급에 처해집니다. 이런 경우에 징역과 벌급을 병과 할 수 있습니다.
- 임금체불을 겪은 노동자는 고용노동부 사이트를 방문해 홈페이지 상단에 있는 민원신청을 클릭하고 임금체불 진정서를 받아서 작성 후 제출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2023년 최저임금 시급, 월급, 연봉과 주휴수당, 임금체불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내용이 사회 초년생분들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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