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주택 가격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지난 정권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단기간에 급등한 보유세 부담을 낮추기로 결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제시되기도 했던 부동산 보유세 완화 정책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추진배경
1.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른 국민 부담 급증이 지표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 (주택분 재산세) 19년 5.1조 원 → 20년 5.8조 원 → 21년 6.3조 원 → 22년 6.7조 원
- (주택분 종부세) 19년 1.0조 원→ 20년 1.5조 원→ 21년 4.4조 원→ 22년 4.1조 원
2.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관계부처에 적극적인 부담 완화 방안 마련 당부
-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는 11월 23일 국민의 보유세 부담을 20년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해 [공시 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및 [23년 주택 재산세 부과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습니다.
- 국토교통부는 그간 연구용역과 공청회,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등을 거쳐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행정안전부는 세부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납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재산세 개편방안을 마련 하였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
23년 공시가격 산정 시 적용될 현실화율이 20년 수준으로 낮춰집니다.
- 이번 공시가격 현실화율 수정 계획에 따라 평균적으로 공동주택은 -3.5%, 단독주택 -7.5%, 토지는 8.4%가 하락할 예정 입니다.
- 23년의 최종 공시가격은 22년의 부동산 시세 변동분을 반영하여 결정될 예정입니다.
- 23년 공시가격 = 22년 말 시세 x 23년 현실화율(20년 시세)
23년 주택 보유세 완화 방안
1. 재산세
- 1 주택자의 재산세 20년 수준으로 환원합니다
- 올해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60% → 45%로 낮춘 바 있는데 내년에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하 기조를 유지하면서 주택 가격 하락에 따른 공시가격 하락 효과를 반영하여 추가로 4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 할 예정입니다.
2. 종합부동산세
- 종합부동산세는 지난 7월 발표한 정부 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방침입니다.
- 정부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23년 종부세액과 납부 인원이 20년 수준으로 환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표상한제 도입
정부는 공시가격 급등 시에도 과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과표 상한제'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1. 과표는 세금 부과의 기준액으로 과표에 세율을 곱하면 세액이 됩니다. 공시가격의 급등은 재산세 과표의 급증을 초래해 세부담을 증가시킵니다.
2. 한 해의 과표 상승 한도를 설정하는 '과표상한제'를 도입하여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지방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0~5% 범위 내로 설정할 예정입니다. (22년 하반기 법 개정 따른 시스템 변경기간을 고려 24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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