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월세 등 타인의 부동산을 빌려 사용할 때 필수적으로 적는 전세 계약, 월세 계약 시 꼭 확인해 보아야 할 주의사항 목록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체크 리스트로 활용해서 안전한 전세 월세 계약을 맺으시길 바랍니다.
직거래 보다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하기
- 당장의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아까울 수 있지만 특히 보증금 금액이 큰 계약일 경우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이 훨씬 안전합니다.
- 추후 중개사고가 났을 경우 공인중개사와 중개사협회에 손해배상을 청수 할 수 있습니다.
- 중개사를 통해 계약 시 공제증서를 꼭 확인해서 계약된 전세 기간이 공제증서에 기재된 공제 기간 내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중개사 자격증을 꼭 확인하며 자격증이 없는 중개사무소는 거래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내 확인할 내용
- 실제로 등기부등본 확인 없이 부동산 거래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 계약일자를 기준으로 발급된 등기부등본인지 확인하고 중개사에게 등기부등본 내에 기재된 내용에 대한 설명을 꼭 듣도록 합니다.
- 인터넷 등기소에서도 공인인증서와 수수료 천 원만 있으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등기부등본 내에서 갑구 : 소유권 관계에 대한 변동 여부 / 을구 : 근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등이 표시됩니다.
- 등기부등본 갑구의 최종 소유권자와 계약하려는 임대인이 동일인 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치하지 않는다면 위임여부와 수권사하을 확인해서 특약 사항에 대리에 의한 계약임을 꼭 명시합니다.
- 갑구에 가압류, 가처분이 있을 경우 재정상태가 안 좋은 경우니 계약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을구에 근저당권 확인 : 계약할 때 중개사 또는 임대인에게 실제 피담보채무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근저당 금액과 주택의 시가를 비교해서 본인의 보증금이 회수 가능한지 꼭 확인합니다.
기타 확인할 내용
- 금액이 큰 전세금 경우 시간적 간격을 두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보증금을 분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가압류, 가처분이 들어왔을 때 그 전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는 특약을 꼭 넣어두도록 합니다.
- 집주인의 거액의 미납 세금은 등기부상으로 확인 불가 합니다. 혹여 주택 차압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부분도 미리 확인합니다.
- 다가구주택은 호수별로 보증금 액수와 대항력, 취득일자가 상이합니다. 우선순위에 따라 보증금 확보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다가구주택은 선순위 보증금 현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확인을 안 해 줄 경우 계약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 계약체결과정을 기록하는 것이 추후 문제가 생길 경우 큰 도움이 됩니다. 중개사무소에서의 계약 내용을 녹음하거나 어렵다면 계약에 관련된 연락은 카톡이나 문자로 주고받도록 합니다.
지금까지 전세 월세 계약 시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을 알려 드렸습니다. 전세 월세 집을 알아보시거나 계획이 있으시다면 이번 포스팅을 체크 리스트로 작성해 확인해 가며 계약한다면 손해 보는 일 없이 안전한 집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 글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마음에 쏙 드는 집 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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