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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구직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방법 서류 지급 요건

by 백만요정 2023. 1. 2.

조기재취업수당신청방법
실업급여 받던 중 재취업시 조기재취업수당 수급 가능

최근 부쩍 어려워진 경제 상황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던 중 재취업에 성공했다면 남은 실업급여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는 신청방법과 필요 서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이란?

 

  •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대상자가 소정급여일수(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 있는 실업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조기재취업수당은 취직 또는 사업을 시작한 지 1년이 지났을 때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신청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요건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긴 상태이며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입니다.

  • 사업주가 중간에 변경되어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 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 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2.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 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신청 방법 및 서류

 

1. 조기재취업수당은 사후지급 방식으로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3년 이내 관할 고용센터에 서류를 제출하여 청구하면 됩니다. (우편, 팩스, 인터넷 청구도 가능)

 

2. 신청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 (근로자) 수급 자격증 /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등 12개월 이상 고용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자영업자) 수급 자격증 / 사업설명서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 사업자등록증 / 12개월간 매출증빙내역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수급 제한 및 주의사항

1.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이전 2년 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수급 불가 합니다.

 

2. 사업을 영위한 사실로 조기재치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 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 인정을 받았어야 합니다.

 

3.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전 퇴사한 회사에 재고용되거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4.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자로서 실업급여를 받은 자는 조기재취업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5. 더 자세한 내용 및 본인의 해당 여부는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경제 상황이 좋아져서 실업급여나 조기재취업수당을 받는 사람이 줄어드는 게 가장 좋겠지만 현재로서는 당장의 어려운 상황에 이런 각종 수당지급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알아본 조기재취업수당 신청방법 서류, 지급 요건을 잘 확인해서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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