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 비수기인 겨울에는 농지를 거래하는 일이 다른 시기에 비해 많습니다. 오늘은 농지 매수 시 꼭 필요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발급요건과 신청 방법, 신청서류까지 한 번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포스팅만 꼼꼼히 확인하시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이란?
일명 '농취증'이라고 불리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매수인의 농민 여부, 자경 여부 및 농지소유 상한 이내 여부 등 농지소유 자격과 소유 상한을 확인하고 심사하여 적격 농민에게만 농지의 매입을 허용하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 비농민의 투기적 목적으로의 농지 매입을 규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은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 농지취득자격 명의 절차를 거쳐야 농작물을 재배할 권리가 생기게 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요건
1.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은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농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 전, 답, 과수원 등 농작물 재배기간이 3년 이상이 되었을 경우
- 농지를 취득하고 농지전용신고를 하거나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자
- 농업인이 되고자 하거나 현재 농업을 하는 자
- 체험형 농장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나 주말농장을 하는 자
- 농지를 직접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대여 또는 임대로 임대계약 서류 증빙으로 취득한 경우
2.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아도 농지 취득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및 신청서류
1.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나 신청서류 양식이 필요하다면 읍, 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시는 게 편리합니다.
2.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 체험 영농계획서를 작성하고 「농지법 시행규칙」 제7조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지 소재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에게 발급신청을 해야 합니다. (농지법 제8조 2항)
- 취득 대상 농지의 면적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공유 지분의 비율 및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도 함께 표시)
- 취득 대상 농지에서 농업 경영을 하는 데 필요한 노동력 및 농업 기계 장비 시설 확보 방안
- 소유 농지의 이용 실태 (농지 소유자에게만 해당)
-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의 직업, 영농경력, 영농거리
3. 이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류를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 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 지역인 경우)·구청장(도농복합 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 지역인 경우)·읍장 또는 면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4.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류
- 농지취득인정서 : 학교, 공공단체, 농업연구기관 등이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소유하는 경우 한정
-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 농업경영계획서 : 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정
- 농지임대차계약서 또는 농지사용대차계약서 :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축사, 그 밖의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하려는 농지의 경우에는 330제곱미터 미만, 그 이외의 농지의 경우에는 1천 제곱미터 미만의 경우에 한정
-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 농지를 전용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정
- 주말, 체험 영농계획서
지금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요건과 신청 방법 및 신청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농지를 취득하려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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